
은 2010년 착오송금 사건에서 송금인이 잘못 보냈다며 반환을 요구하고 수취인도 이를 인정해 돌려주겠다고 한 경우라면, 은행이 그 돈을 자기 대출금 회수에 쓰는 상계는 원칙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다. 자금이체 시스템을 운영하는 은행이 이용자의 실수를 계기로 예상하지 못했던 채권회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보호할 수 없다고 본 것
쟁점이라고 전망했다. 이번 사건처럼 은행이 착오송금 사실을 통지받았고, 송금인이 수취인·압류채권자들을 상대로 별도 소송까지 진행하는 상황을 알고 있었는데도 먼저 상계한 경우까지 기존 판례가 규정한 예외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. 한 법조인은 "당사자끼리만 문제 되면 당연히 돌려줘야 맞지만, 제3자가 개입되면 문제가 달라진다"며 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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